일부 의료기관들이 의보환자들에게 실제보다 과다하게 진료비를 부담
시키고 심지어는 진료를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하거나 진료일수를 늘려
의보기관 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보진료비의 과다.허위청구와 진료일수 늘리기는 77%이상이
종합병원과 병원등 대형 의료기관에 의한 것으로 밝혀져 병원행정은 물론
전체 의료계의 신뢰도 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공무원.교원의료보험관리공단이 24일 관계당국에 보고한
`진료비부담내역 통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각급 의료기관의
공무원및 교원 의보진료건수는 연1천8 백77만2천9백47명이었으며
진료비부담액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3천4백41건), `이유있다''는 판정을 받은 건수는 2천7백27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