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통신사령부 예하 부대의 대리기표 사실을 폭로,
중대장 2명과 함께 국회의원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원섭일병(20)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22일 오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렸다.
이일병의 변호인단은 "이일병의 대리기표 행위는 직속상관의 명령을
거부하기 어려운 군대의 조직적 계급적 특수상황에서 어쩔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형법상의
변호인단은 또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이일병을 구금한뒤 7일이 지난
10일에서 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군사법원법 위반이고 <>인사계 등
군투표부정의 주범은 입건조차 하지 않은채 일개 사병을 구속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며 <>부정사실을 국민에게 알린 것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선거제도를 보 호 유지하기 위한
헌법정신의 발로라며 이일병의 구속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