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질오염을 줄이기위해 하수도시설기준을 개정,93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20일 건설부에 따르면 도시지역 수질오염의 주요원인인 빗물을 처리한후
방류하도록 시설기준을 보강하고 규소와 인을 제거하기위한
고도처리시설기준도 도입키로했다.
정부는 또 분뇨나 정화조 수거물을 하수처리장에서 통합처리하고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소각할수있는 슬러지소각시설기준을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