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16일 증권거래법시행령중 개정령안을 의결, 상장법인의 발행
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이상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원의 임면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는 주요 주주에 포함시켜 내부
자거래를 규제토록했다.
이 개정령안은 증권회사의 최저자본금을 5억원에서 5백억원으로 상향조
정하고 외국에서 증권업을 하는 증권회사가 증권업을 중지.재개 또는 폐지
하는 경우 이를 재무장관에 신고토록 하며 증권거래소가 증권시장에서의
이상매매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증권회사에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하
는 내용등을 골자로 하고있다.
국무회의는 또 중소기업은행의 이사를 이사장및 은행장을 포함해 10인이
내로 하고 재무부의 주요국장과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간사는 당연
이사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은행법시행령중 개정령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