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성범죄에 의한 여성의 피해와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성폭력을
추방하기 위해 "성폭력특별법제정"을 골자로한 성폭력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21일 정원식국무총리주재로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성폭력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심의,이를 확정했다.
성폭력특별법은 현재의 친고죄를 폐지하고 범죄발생시 곧 수사에 착수하되
피해자의 의사에 어긋나면 벌을 주지않는 "반의사불벌죄"를 원칙으로
하게된다.
이 법은 성범죄에 대한 형량도 높여 그간 강간죄에 비해 가볍게 취급되던
강제추행죄를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된 강간죄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고 성범죄자의 가석방은 원칙적으로 배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