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 마련..."성폭력 특별법" 제정
추방하기 위해 "성폭력특별법제정"을 골자로한 성폭력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21일 정원식국무총리주재로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성폭력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심의,이를 확정했다.
성폭력특별법은 현재의 친고죄를 폐지하고 범죄발생시 곧 수사에 착수하되
피해자의 의사에 어긋나면 벌을 주지않는 "반의사불벌죄"를 원칙으로
하게된다.
이 법은 성범죄에 대한 형량도 높여 그간 강간죄에 비해 가볍게 취급되던
강제추행죄를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된 강간죄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고 성범죄자의 가석방은 원칙적으로 배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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