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출입업체가 통관전 반출이나 타소장치허가 및 징세유예등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담보에 약속어음도 포함시키도록 하고
16일부터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무역업체들은 통관전 반출이나 타소장치허가를
신청할 경우 주로 은행지급보증이나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출하고
경우에따라서는 부동산 채권 주식등을 담보로 제공해 왔는데 앞으로는
약속어음도 담보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무역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은행지급보증등을 관세담보로 제공할 경우
담보금액의 1 1.5%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되기때문에 그만큼 업체에 부담이
됐으나 약속어음을 발행해 담보로 제공하면 수수료부담을 덜 수 있는
이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