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임금을 총액기준으로 5%이상 인상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단입주와
국유재산사용,도로점용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임금인상률이 5%이내인 기업은 5%인상했을때와의 차액을
여신관리상 자구노력으로 인정하고,임금을 적게 올리려다 노사분규가
발생했을 때는 긴급운영자금지원과 함께 세금납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열린 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종업원 5백명이상의 대기업및
3백명이상의 서비스업체,시장지배적사업자등 1천5백28개의
임금중점관리대상기업에 대한 관리지침을 이같이 확정했다.
정부는 업종별 소관부처와 노동부 국세청관계자로 관계부처합동점검반을
편성,중점관리대상기업의 임금타결동향을 수시로 점검,김금과다인상 기업에
대한 규제와 임금저율타결 기업에 대한 각종지원조치를 즉각 시행토록했다.
정부는 이 지침에서 임금인상률이 5%를 넘는 기업은 정부발주 공사나
물품제조계약때 선금급을 법정최소한으로 지급하고 국유재산 사용및
임대허가배제 공단입주제한 도로점용허가때 후순위부여
할당관세추천심사강화등의 불이익을 가하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에서 운전자금을 대출받을때 한도를 엄격히 산정하는등
여신관리를 까다롭게 적용토록 했다.
그러나 임금을 5%이내로 인상한 기업은 정책자금을 우선지원하고
금융기관의 기업체 심사평가와 회사채발행 평가때 가산점을 주기로했다.
이와함께 임금인상률이 5%이내이고 성실납세기업인 경우에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키로 했다.
정부는 또 총액기준 임금5%이내인상을 지키는 과정에서 노사분규가
발생한기업은 일정기간동안 각종 세금의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납을
허용하고 체납된 세금도 최고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