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교의료보험(공무원+교직원)보다 직장의료보험이 더 심각
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5백30만명의 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건국대 대학원(경제학) 이민식씨의 석사학위 논문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분석''에서 지적됐다.
이씨는 이 논문에서 "현재 우리나라 소득계층 분류기준으로 사용되는 53
등급의 `표준보수 월액''을 적용, 공.교의보가입자 3백72만명과 직장의보
가입자 1백58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험급여율 <>소득재분배 지수
<>유효 보험료율등 3가지 측면에서 의보제도가 소득재분배기능을 수행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논문은 또 "의료보험의 문제점은 특히 직장 의보의 경우가 더욱 심각해
월평균 보험료와 급여액을 대비 측정해본 결과, 26-30등급(월 38만-49만원
소득)의 계층이 1백8%의 피보험자 급여율을 나타낸 반면 저소득층인 1-15
등급(월 21만 미만 소득)의 경우 50-65%의 낮은 급여율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논문은 이와 관련, "저소득자의 경우 많은 수가 미혼자이기 때문에 부양
가족수가 적고 따라서 의료보험 혜택이 더욱 적을 수 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보험가입자의 실제 수입을 정확히 파악, 저소득자에 대한 보험
혜택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 논문은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보험제도는 모두 53등급의 표준보수
월액에 대해 일률적인 요율을 적용하고 있어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면서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과 필요에 따른
진료혜택이 보장되는 누진세율을 적용한 의보제도가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