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땅값이 1년전에 비해 5-10% 가량 상승하거나 거래량이 대폭 증가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투기단속이 실시된다.
또 토지거래허가지역내에서 거래된 토지가 당초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방치될 경우 유휴지로 지정, 개발을 촉진하거나 공공기관이 매수토록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건설부는 15일 봄 이사철과 선거 등을 앞두고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부동산거래량과 가격동향분석을 기초로 "투기예고지표"
를 개발,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거나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0%
가량 상승한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단속활동을 자동적으로 즉각 개시키로
했다.
정부는 투기단속업무의 전문화와 참여기관 상호간의 역할분담에 의한
책임단속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건설부 제1차관보를 본부장으로 하는
"부동산투기대책본부" 를 건설부내에 설치하고 각지방 시.군.구에
토지투기합동단속반과 주택투기특별단속 반을 설치.운영키로 햇다.
정부는 이같은 단속반 조직을 통해 투기조짐의 정보가 들어오거나
투기예고지표상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부동산거래가 활발한 봄철(3-5월)과 가을철(9-11월)에는 매월 정기 단속을
실시하며 일선 기관 창구에 "위법 부동산거래행위 고발창구"를 설치해
투기사례가 신고되는 즉시 단속반을 가동키로 했다.
정부는 또 거래허가구역내에서 거래된 토지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거래가 이루어진지 2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당초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를 유휴지로 지정, 개발.이용 또는 처분 등의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같은 계획이 1년 이내에 실행되지 않을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및 한국토지개발공사 등이 협의 매수토록 할 계획이다.
토지 소유자가 이같은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공공사업을 시행,
정부가 이를 소유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당초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방치된 토지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부동산투기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 무허가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매매광고를 하거나 중개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의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허가구역내의 무허가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형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임대주택을 전매할 경우 벌금을 현행 1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높이고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의로 주택을 분양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등록말소 또는
벌금부과로 벌칙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