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증권회사에 대해 신용융자금 등 미회수 채권잔액의 1 %
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토록 지시했다.
증권감독원은 11일 증권사에 내부유보를 충실히 하고 변칙 회계처리를
하지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의 "''91영업년도 결산지침"을 시달했다.
증권감독원은 이에 따라 증권사들이 자기신용융자금, 미상환융자금,
위탁자미수금등 아직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1% 이상을 반드시 대손충당금
로 쌓아 이들 채권이 부실화 될 경우 회사재무상 충격이 최소화 되도록
했다.
또 전환증권사에 대해서는 할인어음, 무역어음, 팩토링금융,
어음관리구좌(CMA) 등 채권잔액의 2% 이상을 적립토록 했다.
이와 함께 증권사들이 가공이익을 조성키 위해 인수여력 이상으로
유가증권을 인수하거나 채권을 담합거래, 변칙적으로 손실을 줄이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 다.
또 이익배당은 당기순이익의 40% 이내에서 하도록 하며
''91영업년도(''91.4-''92. 3)중의 임금인상분을 ''92영업년도로 변칙
이월시키지 말고 당기비용으로 처리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