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9일 사업장내 의사, 간호사등 보건관리자의 명단을 전산 입력
관리함으로써 명의만 빌려 형식적으로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주를
가려내 처벌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상당수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보건관리자를 이름만 내걸고 실제로 작업장에 상주시키고 있지 않아
근로자들의 직업병 예방등 건강관 리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전국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명단,
선임현황, 직무수행상황등 사업체 보건관리 실태를 파악해 이를 전산입력,
감독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 실태조사에서 동일한 의사, 간호사등이 여러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로 선임돼 있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들 업체의 선임을
무효화하고 내년 2월까지 재선임토록 지시한 후 이를 어길 경우 벌금형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보건관리자의 1차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근로자들과의 직접 상담 실시, 작업환경측정방법등을 규정하는 새로운
직무지침을 개발중에 있다.
지난해 말 현재 보건관리자 선임현황을 보면 대상 사업장
1만4천1백42개소 가운데 27.8%인 3천9백30개소가 자체 보건관리자를 두고
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