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수익증권 분배금중 양도차익및 평가익은 과세기준에서
제외돼 수익증권 투자자에 대한 세금이 크게 줄어들게된다.
20일 관계당국및 투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수익증권 분배금중 매매차익
평가익등 자본소득에도 과세되는 불균형을 시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빠르면 92년부터는 수익증권 분배금중 이자및 배당소득에만
세금이부과되어 간접투자자의 세부담이 크게 감소하게된다.
이는 투자자가 상장주식을 직접 사고파는 경우 양도차익이나 평가익이
과세되고있지않는 현실과 균형을 이루기위한 조치이다.
이에따라 주식형 수익증권의 경우 신탁 결산일이후 주가하락에 따라
환매기준가격이 매입기준가격이하가 되더라도 세금을 내게되는 불합리한
점도 개선된다.
정부는이같은주식매매익및 평가익의 비과세외에 비과세채권이자도
구분,세금을 면제할 계획이다.
또 자본시장 개방과 관련,해외에서 원천징수된 해외운용 유가증권
예금등의 이자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세액을 공제해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