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청은 무분별한 자연훼손을 막기 위해 부산에서 처음으로 기존
건축물이 들어선 경계선 뒷부분의 자연녹지 전체를 더 이상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공원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영도구청에 따르면 영도구는 해발 3백94m의 봉래산이 전체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섬으로 80년대 후반부터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과
인구증가에 따른 택지부족으로 녹지가 빠른 속도로 훼손되고 있어 이대로
방치할 경우 해운대구 장산등 시내 다른 산들처럼 멀지않아 봉래산 정상
부근까지 집이 들어서 울창한 산림이 송두리째 파괴될 것으로 우려돼
왔었다.
이에따라 영도구청은 현재 기존 건축물이 들어선 봉래산의 해발 1백20
-2백m를 경계선으로 그 윗부분을 공원지역으로 지정해 건축행위를 전면
금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구청은 지난달 21일 이 문제를 포함한 "영도구 장기개발계획"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했으며 내년 8월초 결과가 나오는대로 공원지역
지정을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해 부산시와 협의를 거쳐 건설부에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 영도구의 녹지는 전체면적 13.18제곱키로미터중 절반 가량인 6.58
제곱키로미터로 이 가운데 2.61제곱키로미터만 공원 및 유원지로 지정돼
있고 나머지 3.97제곱키로키터는 자연녹지 상태에 놓여 있는데 구청은
기존 건축물 경계선 윗부분에 위치한 2제곱키로미터 정도를 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자연을 보존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자연녹지에는 건폐율 20%이내에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으나
공원지역으로 지정되면 일체의 건축행위가 금지된다.
영도구의 녹지는 지난 89년 7.05제곱키로미터 였으나 89년 동삼동과
청학동 일대 0.47제곱키로미터가 국민주택 건립을 위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돼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수십년생 아름드리 나무 10만여그루가
베어지고 있는 것을 비롯 최근들어 택지개발로 인해 빠른 속도로 훼손
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