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국내 건설업체들이 입은 피해가
미회수 공사대금 12억5천3백만달러,개인피해 2백42만5천달러등 12억5천
5백42만5천달러로 집계,이 대금의 배상을 유엔에 청구할 방침이다.
30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같은 걸프전피해보상청구는 유엔안보리가 결의를
통해 이라크의 쿠웨이트침공으로 인한 모든 손실의 배상책임이 이라크에
있음을 인정하고 유엔이 이라크의 석유수출대금으로 배상기금을 적립,이
기금으로 피해국에 배상토록 결정한데 따른 것으로 피해보상을 받기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중이다.
건설부가 집계한 국내업체들의 걸프전피해액은 공사대금이 이라크진출
8개업체 12억3백만달러 쿠웨이트진출 5개업체 5천만달러등
12억5천3백만달러이며 개인피해액은 건설기능공 건설업체직원및 가족등
9백70명의 철수비용 2백42만5천달러이다.
정부는 유엔이 우선 개인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토록함에 따라
기능공등 9백70명의 철수비용 1인당 2천5백달러씩 모두 2백42만5천달러에
대해 유엔에 배상청구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어 유엔의 배상일정 추진의 추이를 보아가며 2차로 건설업체들이
걸프전으로 아직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공사대금 12억5천3백만달러의
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다.
유엔은 걸프전쟁 기간중인 지난 90년8월2일부터 91년3월2일 사이에 발생한
직접손실및 피해에 대해 배상청구를 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