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연합주택조합 분양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춘자피고인(42.여)등
6명에 대한 2차공판이 30일 상오10시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형사합의부
(재판장 김재진부장판사)심리로 열려 변호인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조피고인은 이날 신문에서 "조합원을 초과모집해 취득한 2백76억원은
부동산 업 자를 통해 토지를 매입하는데 사용했다"고 밝히고" 재판부가
시간만 준다면 모든 피 해자에게 변제를 해주겠다"고 말했다.
조피고인은 구의연합 주택조합을 결성한뒤 정원을 초과모집하는
수법으로 모두 3백74명으로 부터 2백76억원을 받아 가로채 지난달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 반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다음 공판은 10월28일 상오 1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