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들은 앞으로 영업을 시작한지 2년이 넘거나 전체 모집인
수가 2천7백명이상인 회사가 타사의 모집인을 스카우트 하려면 소속회사의
사전 동의를 얻기로 했다.
국내에서 영업중인 31개 생보사 사장단은 10일 모임을 갖고 모집인
스카우트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위해 "보험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협정"을 개정, <> 등록이 말소된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고 <>최근 2년
이내에 회사를 3차례 이상 옮겼 거나 <>다른 회사가 육성해 등록시킨뒤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모집인에게는 보험모집 을 위탁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영업개시후 2년 미만이거나 모집인이 2천7백명 이하인 회사는
종전처럼 모 집인 1명을 스카우트 할 경우 3명의 신규인력을 양성하는
"1대3 규칙"을 적용하되 이 조건에서 벗어난 회사는 소속회사의 동의를
얻으면 모집인을 끌어올 수 있도록 했다.
생보사들은 보험감독원이 이날 개정한 협정에 대해 인가해 주는 날부터
이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