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8년4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으로 대부분 사업장에서 남녀고용
차별이 개선되고 있으나 사립대학과 병원, 호텔등 일부 업종에서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정년등 위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7일 지난 88년-지난 6월말까지 법적용대상인 종업원 5인이상
업체 12만여개사를 대상으로 취업규칙등을 점검, 법을 위반한
1천8백97개를 적발해 이중 1천8백94개 업체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나머지
3개업체의 사업주는 입건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이날 전국 44개 지방노동관서에 대해 사립대학과
병원, 호텔 업종의 인사규정을 일제 점검해 남녀정년 차별등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시정토록하고 시정기한내 미개선 업체는 강력히
사법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사립대학과 호텔, 병원등 근로감독이 소홀한 업종의 경우 상당수가
모집.채용. 정년등에 있어 남녀차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관련
민원이 속출하는등 남녀고용평등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국의 사립대는 1백15개, 종합병원은 1백91개, 호텔은 4백14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