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위스키, 브랜디, 청주, 리큐르 과실주, 증류소주 등의 제조면허가
오는 9월 1일부터 전면 개방된다.
또 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희석소주, 약주, 일반증류주의 제조면허는
오는 93년 3월1일 개방되고 그밖에 탁주와 주정은 93년에 가서 구체적인
개방시기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10일 국세청이 주류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주류 제조면허 개방
계획" 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신규참여가 금지되어온 주류제조면허를
독과점이 심한 주종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키로 하고 개방시기를 이같이
결정했다.
오는 9월 1일 제조면허가 개방되는 주류 업종들은 1개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3개 이하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모두 75%를
초과해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소위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
품목들이 대부분이고 증류소주만 현재 참여업체가 없기때문에 쌀소비를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면허가 개방됐다.
면허요건을 보면 주류제조만 전문으로 하는 별도의 법인으로 한정해
다른 업종과 겸업을 할 수 없도록 했고 자본금은 맥주의 경우 3백억원
이상, 위스키와 브랜디는 각각 50억원 이상, 희석소주 및 증류소주는
각각 40억원 이상으로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