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1일 음성 나환자 집단거주지역인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속칭
`헌인마을''에 들어선 무허가 가구 공장들이 폐수를 몰래 배출, 한강을
오염시키고 탈세 등 각종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 무허 가구공장 폐수배출, 탈세 등 혐의 ***
지난 63년 정부 시책에 따라 내곡동 374 일대에 조성된 음성
나환자촌을 상대로 당국이 수사를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 헌인마을내 대규모 가구공장들이 가구제작과정에서
시너. 라카등 유기용제를 사용한 뒤 찌꺼기를 그대로 비밀배출구를 통해
한강지류인 양재천으로 흘려 보낸다는 혐의를 잡고 그간 내사를 벌여 왔다"
고 밝히고 "음성나환자 를 위해 만들어 놓은 이곳이 당초의 취지와 달리
현재 나환자는 79세대에 불과하며 정상인들이 2백96세대나 입주해 있고
이들이 운영하는 가구공장들이 음성 나환자들에 대한 정부의 보호를 악용,
각종 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수사에 나서게 된것" 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80년 이후 당국의 단속을 피해 증.개축된
가구공장 2백29동 모두가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건축법
위반및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검찰은 이 마을이 지난 71년 이 일대에 대한 그린벨트 지정
당시 `자연녹지지역''으로 별도 분류돼 공장이 들어설수 없는데도 마을
주민들이 마을자치회를 구성, 외지 일반인등에게 공장을 임대, 매달
일정액의 임대료를 받고 있으나 임대 수입에 대한 과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불법적으로 가구공장이 운영되는 만큼 이곳에서 만들어
지는 각종 가구들이 시중보다 20% 가량 싼 가격으로 매매돼 유통질서를
교란시킨다는 지적도 받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
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관할 서초구청 환경과와 건축과로부터 이들 무허가
공장의 위반사항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확인작업에 나서는 한편 그간
구청관계자들이 고의로 단속을 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펼
방침이다.
한편 검찰의 수사착수 움직임과 관련, 헌인마을 대표인 김진기씨(51)는
"정부가 음성나환자 집단촌을 조성, 온갖 편의를 봐줘오다 이제 와서
단속에 나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생존권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전국 나환자협회등을 통해 관계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항의농성을 하는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