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14일 대한은박지등 3개사 1백24억8천만원의 기업
공개를 승인하는 한편 유상증자 시가발행할인율을 자율화하고 증권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의 사전심사및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토록했다.
대한은박지등 3개사는 모두 신주모집방법으로 기업을 공개하며 오는
7월중순 공모주청약을 받을 예정인데 공모규모는 대한은박지
33억원(발행가 1만5천원) 수산중공업 39억원("1만5천원) 대영전자
52억원("1만2천원)등이다.
또 이날 증관위는 시가발행 할인율 자율화와 함께 증관위원장이 시황및
주가수준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가발행유상증자를 의무화할
수있으며 이때의 할인율은 위원장이 정하도록했다.
이밖에 증시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건전한 사용을 유도하기위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시 구체적인 자금사용계획과 계약서등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자금조달후에는 매월 20일까지 영수증등을 첨부한
전월자금사용내용을 보고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