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의 심사관이 크게 부족, 고도화되고있는 기술수준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급증추세를 보이는 특허출원업무수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30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및 의장등의 출원심사를 담당하고있는 심
사관은 모두 1백58명으로 미국 일본등 선진국의 10분의 1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1천68명, 미국은 1천6백69명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아 전문
적인 기술도 소화돼 내고있다.
이처럼 국내 특허심사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1인처리건수도 외국보다
우리가 훨씬 많다.
국내심사관은 연간 의장1천6백47건, 특허 2백11건등 1천8백58건을
소화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다. 반면 미국은 3백39건, 일본은 9백59건
으로 우리보다 여유가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심사관 부족으로 인한 특허업무의 비능률을 개선키
위해선 전문인력의 확충히 선결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