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보장제도 확충의 일환으로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직업훈련및 취업알선 기능을 담당하는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18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최근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진행과
산업구조고도 화계획등에 따라 향후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첨단설비 도입에 따른 자동화.기계화가 급진전될 경우 후진국형
사양산업을 중심으로 근로자들의 실업사태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92-96년의 7차 5개년계획 기간중
고용보험제도를 장기추진과제로 선정, 노동연구원 등 관련연구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이 제도의 도입에 따른 장.단점과 도입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사업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고용보험제도란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생계보장을 위해 통상임금의
일정수준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실직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등의 사업을 실시, 실직기간중 안정된 생활속에서 자연스러운
전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다.
현재는 퇴직금제도가 근로자들이 실업할 경우 어느정도 소득보장적
기능을 하고 있으며 지난 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제도가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있으나 이같은 제도들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일시적인
실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적 기능을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할 경우 상시근로자 10인이상의 모든
사업장을 가입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정비율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부담토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경우 현재 사회보장비에 대한 부담이 월 평균임금의
약 3% 수준에 달하고 있고 기업들도 복지후생비 부담과 퇴직급여 충당금의
적립등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고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제도를 도입할 경우
부담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어 도입시기와 방법, 급여수준 등은 신중히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단계나 국민소득 수준에 비추어
고용보험제도 도입으로 인해 근로의식이 약화되지 않도록 초기단계에는
실업수당의 급여수준을 통상임금의 50% 수준이하로 낮추고 실업수당
지급기간도 대폭 제한해 자발적인 실업등 이 제도의 악용을 방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