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하오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안에 지방 교육
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교육및 학예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를 각시.도
교육위원회가 원칙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은 각시도 교육청의 행정감사및 조사를 교육 위원회가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도의회에 문서로 보고함으로써 시.도의회의 감사를
갈음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은 또 각 시.도의회에서 해당 시.도 교위 교육위원을 선출할
경우 시.군.구의회의 추천을 받은자 가운데 교직 경력자를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선출토록 하고 교육위원의
일비(5만원이내)와 여비는 시.도의회 의원과 같은 수 준으로 하도록 했다.
교육부가 마련한 이 시행령은 일선 시.군.구교육청에"교육행정자문
위원회" 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자문위원회의 설치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각 시. 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