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지난 11일부터 23일까지 검찰과 시.도합동으로 서울을 비롯한
인천, 경기등 수도권일대 2만8천4백75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매연단속을
실시, 허용기준을 초과한 3천3백98대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환경처는 위반차량 가운데 매연농도가 56% 이상인 3백89대를
고발조치하고 55대는 1-5일까지의 사용정치처분을 내렸으며 매연농도 41-
55%를 기록한 3천9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환경처는 또 비디오카메라감시반도 고속도로등을 순회하면서
집중단속을 펼쳐 14만6천9백26대를 감시, 4백36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했다.
환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버스.화물차등 경유자동차의 매연배출기준을
현재의 50%(매연농도)에서 40%로 대폭 강화했으며 경유자동차의 고발대상을
매연농도 61% 이상에서 56% 이상으로, 휘발유차의 경우도 일산화탄소농도
고발기준을 9.1%이상에서 4.5%이상으로 강화했다.
차량매연은 자동차의 연료가 완전연소되지 않아 발생하는 유리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미세한 입자로 발암성물질인 벤조피렌등 수많은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호흡기장애등 인체피해는 물론 식물의
기공폐쇄등 동식물 및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환경처 양방철교통공해과장은 "매연차량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으로
운전자들이 자체 정비점검을 강화하는등 매연배출을 줄이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나 아직도 차량관리를 소홀히해 매연을 심하게 내뿜는
차량이 많은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수도권 이외에 각 지방별로도
지방환경청 단속반을 동원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