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상장법인 가운데 순이익이나 이익잉여금을 실제보다
과대계상하거나 줄여서 발표, 공인회계사로부터 재무제표 내용이
적절치 않다는 감사 의견을 공식적으로 받은 기업들만도 21개사에
달해 결산실적을 왜곡하는 상장사들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까지 정기주총을 끝낸 12월 결산법인
4백60개사 가운데 삼익주택, 대한화섬 등 13개사가 공인회계사로부터
당기순이익을 과소 혹은 과대계상했다는 이유 등으로 "한정의견"을
받았으며 금하방직과 삼화2개사는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나타났다.
또 한보주택 차입금에 대한 입보 및 수서지구 택지특혜분양의 백지화에
따른 위약금 등 총 2천5백54억원을 결제할 가능성이 불투명한 한보철강과
6천억원 규모의 대이라크 미수채권의 정상적 회수가 불투명한 현대건설 등
6개사가 "조건부 적정의견"을 받았다.
특히 충남방적, 대한화섬, 신광염직, 경일화학, 한독, 한국건업,
진흥기업, 삼미 등 9개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한정의견을 받았으며
삼화는 9년 연속 의견 거절로 상장폐지가 확실시되고 있다.
한정의견을 받은 기업들을 사유별로 보면 <>순이익 과대계상이
경기화학, 부산파이프, 삼미 등 3개사 <>순이익 과소계상이 대한화섬,
신광염직, 삼화, 유성기업 등 4개사 <>순손실의 과대 또는 과소계상이
한독, 삼익주택, 진흥기업, 원림 등 4개 사이다.
그외에 충남방직은 전기이월 이익잉여금을 1백21억원이나 과소계상했고
경일화학은 4억원의 이익잉여금을 과대계상해 한정의견을 받았다.
그러나 공인회계사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았어도 실제로는 기업의
분식회계나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의 혐의가 짙은 사례들은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보여 증권감독 원의 철저한 감리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