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3일 한국부인회등 21개 공명선거추진단체에 협조
공문을 보내 공명선거를 빙자하여 소속단체에 속한 기초의회의원
입후보자의 선거활동 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선관위는 이 공문에서 "일부 단체라도 공명선거추진활동을 빙자한
탈법적인 선 거운동을 하여 선거법을 준수하면서 활동을 펴는 대다수
선의의 단체에 까지 그 선 의와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또 "소속 구성원이 다수 입후보한 단체가 공명선거활동을
전개하고 그 소속후보자는 동단체의 소속원을 표방한다든가, 사회단체가
소속원이 다수 입후보한 정당을 직.간접적으로 지지,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것은 공명선거추진활동의 기준인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 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