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 타결에 대비, 수입물량의
제한이 필요한 품목의 선정및 이들 품목의 수입제한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관계법령의 정비작업에 들어갔다.
8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UR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국내 농업의 보호를
위해 상당수의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같은
수입제한을 위해 GATT( 관세무역일반협정) 11조 2항C의 규정을 활용키로
방침을 정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령정비등 준비작업을 서둘기로
했다.
GATT협정의 11조 2항C는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물량을 제한할 경우 해당
농산물의 국내생산에 대한 감축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이같은 GATT조항을 활용키 위해서는 국내농산물의
생산감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 또는 기존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와관련, 최근 관계법령을 검토한결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등 기존 법령의 개정만으로도 이를 충족시킬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국제적인 분쟁방지를 위해 새로운 법률의 제정방안도 계속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UR협상이 비록 연기되기는 했으나 타결까지 시간여유가 많지
않다고보고 수입물량의 제한이 필요한 품목의 선정작업을 서둘러 UR협상에
대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