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환경관련법령의 시행으로 3월부터 오염행위자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되고 시와 환경청간의 관할사업장이 대폭 조정
시행된다.
28일 시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및 수질환경보전법 신설 시행에
따라 종전까지 오염정도에 따라 부과되던 오염물질처리 부담금외
기본부과금제도를 신설,모든 오염행위나 업체에 50 4백만원까지를 물리고
특히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은 단전.단수조치를 신설 병행하며
위법행위자는 현재 3년이하 징역에서 5년이하 징역으로 벌칙이 크게
무거워졌다.
또 환경정책기본법시행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현재 11개에서
15개사업으로 확대됐는데 추가된 사업은 하천의 이용및 개발,체육시설의
설치,산지의 개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등이고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을
위해 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20명이내)가 구성돼 오염피해로 인한 조정
업무를 맡게된다.
이와함께 소음,진동규제법의 시행으로 폭약사용에 따른 소음규제
조항이 신설되고 이동 행상의 확성기,행락객들의 음향기기나 기구등의
생활소음도 규제가 강화된다.
이밖에 종전까지 지방환경청과 시등으로 2원화돼있던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허가, 지도단속,처분권이 허가기관으로 일원화됨으로써 지방환경청과
시간의 관할사업장이 대폭 조정돼 이달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대구지방환경청의 경우 종전의 성서,비산염색,검단공단내
전업소와 특정유해물질배출업소등 9백28개업소에 대해 허가및 지도단속
업무를 실시해 오던것을 서.북.달서구의 일반공업지역내 전업소와 인쇄,
출판,사진처리업계를 제외한 특정유해물질배출업소등 1천9백87개소에
대해 관할권을 갖게돼 종전보다 2배이상 크게 확대됐다.
그러나 시는 종전의경우 환경청 관장이외 지역의 3천63개업소에 대해
관할권을 가졌으나 이번 조정으로 2천4개업소로 대폭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