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원하는 가정주부가 법원에 이혼청구와 함께 부부간의 공유재
산을 분할해 주도록 요구하는 이혼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개정민법시행
(1월1일)후 처음으로 제기해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 재산형성기여.가사노동 평가방법 큰 관심 ***
종전에는 이혼을 원하는 가정주부의 경우 재산분할권이 인정되지 않아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낸 후 남편과 의견이 엇갈리는 부동산등
재산에 대한 소유권 소송은 민사법원에 별도로 내야 했으나 민법개정으로
올해부터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은 물론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동시에 낼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이번 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재산축적에 따른 여자의 기여도및
가사노동평가를 어떤 식으로 내리게 될지 법조계는 물론 여성계가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지난 67년 결혼 2명의 자녀를 둔 주부 이모씨(42.서울관악구봉천동)는
1일"남편의 거듭된 부정행위와 폭행으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며 남편 전모씨 (49)를 상대로 이혼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서울
가정법원에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지난67년 남편이 호적상 총각으로 등재돼 있어 과거
다른 여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채 결혼한 뒤 사내아이
2명을 낳고 지금까지 결혼생활을 해왔다"고 밝히고"그러나 남편이 결혼한
뒤 뚜렷한 직업없이 거의 매일 술에 취해 폭행과 부정행위를 거듭해 오다
지난해 3월에는 깨진 맥주병을 휘두르는 바람에 전치 4주의 상처를 입고
입원까지 했다"며 이혼을 요구했다.
*** ''콩나물장사등으로 마련한 재산 돌려줘야'' ***
이씨는 또"현재 남편앞으로 등기돼 있는 재산은 거의 전부가 20여년
동안 콩나물장사,옷장사,이불장사등을 하며 혼자 번 것으로 남편앞으로
재산등기를 해주면 혹시 새생활을 하지 않을까 해서 명의신탁만을 해둔
것"이라며"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등 건물 2채,
경기도 용인군에 있는 밭 2천2백여평방미터를 분할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여성의 지위향상과 소송경비 절감등의 취지에 따라
도입된 재산분할청구소송의 첫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의 재판
결과는 앞으로 잇따를 유사한 소송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여성의 재산증식 기여도를 파악하기 위해 재판부가 남편이 부인의
소유로 인정치 않는 동산,부동산등의 재산에 대해 거래당시의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조사하는 증거조사 절차등도 관심을 끌만한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