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임금인상율을 한자리수로 고수하고 내년도 노사관계를
현재의 대등관계에서 협조단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3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케이스스터디를 통해 노사간
협조방향을 모색토록 하며 단체협약 모텔케이스를 만들어 기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할 방침이다.
*** 최노동 "무노동 무임금 위반땐 제재 ***
20일 경총이 주최한 노동부장관 초청간담회에서 최영철 노동부장관은
이같이 밝히고 무노동무임금의 원칙도 절대적으로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무노동에 대해 회사가 주는 임금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할 방침이며 노사를 막론하고 불법적인 행위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근로자들이 임금이외에 실질적인 복지문제에 관심이 많은 만큼
정부도 이에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노조측에
과도한 임금인상안을 제시치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노조연대에 대한 적법성은 인정치 않으며 해석상 대립이 초래되는
일부 노동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합비징수율을 상향조정토록 하며 해고예고제와 함께 근로자의
전직예고제를 도입, 형평을 유지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