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지방전보 사원 제자리 복직"판결 ***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6부 (재판장 김정남부장판사)는 4일 구로
3 공단내 백산전자 노조대의원 김선영씨(25.여)가 회사를 상대로
낸 전직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회사측이 김씨를 노조활동으로부터
격리시키기위해 전직발령을 낸것은 부 당노동행위"라며 "원래의 근무부서로
복직시키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회사측이 김씨를 업무가 전혀 생소하고
생활여건이 다른 대구등지로 발령을 낸것은 김씨가 강제 잔업철폐,
임금인상교섭등 조합원의 권익을 옹호하는 활동을 한데 대한 회사측의
보복 인사조치이므로 당연히 무효"라고 밝혔 다.
김씨는 지난 86년 6월 이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한후 88년부터
노조 대의원으로 활동하던중 회사측이 작년 11월과 올해 10월 서울
신길동과 대구에 있는 아프터 서비스 센터에 두 차례나 전직발령을 내자
소송을 냈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