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축산물 가운데 소비가 많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등 3종은
항생물질 함유량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전량 수거/폐기된다.
보사부는 30일 쇠고기등에 대한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등
항생물질 40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고시기간이 이날 만료됨에 따라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수입축산물에도 적용...연1백회 검사 ***
항생물질 잔류허용기준은 수입냉동육과 수입통조림류 국내축산물에
모두 적용된다.
보사부는 수입품의 경우 각 검역소에서, 국내 축산물은 백화점
슈퍼마킷 정육점에서 수거, 국립보건원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검사한 뒤 기준을 초과하면 동일제품을 모두 수거/폐기한다.
보사부는 12월 한달간은 소규모 표본조사를 통해 항생물질 잔류량을
조사하고 내년부터는 전국을 5개 지역으로 나눠 지역 단위로 연간
1백회이상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잔류허용기준은 항생제(17종)중 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의 경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등이 모두 kg당 0.1mg 이하이며 합성항균제(18종)중
니트로빈은 kg당 0.5mg이다.
이밖에 호르몬제(5종)중 쇠고기 돼지고기등에 적용되는
디에틸서틸베스트롤(DES)은 소량이라도 검출돼서는 안된다.
*** 항생제 사용 확산, 인체에 옮길 가능성 커져 ***
보사부의 이같은 조처는 양계장 목장등에서의 가축대량사육이
늘어나면서 이들 가축의 영증등을 치료 예방하기 위한 항생제 투약이
일반화돼 항생제가 가축의 체내에 잔류, 인체에까지 옮겨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올 한해동안 보사부의 국내 축산물에 대한 항생물질 잔류량 검사결과
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수입축산물의 경우 지난 7월 대만에서 수입된 돼지고기에서
설파메카진이 허용기준치(kg당 0.1mg)를 12배 초과한 1.22mg이나 검출돼
반송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