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까지 마친
다음에야 양도 소득 금액을 잘못 계산하여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확정신고를 통해 더 낸 세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요.
<> 회신 <>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와 함께 세금을 자진 납부한 때에는
산출세액 의 10%에 상당한는 금액을 공제받으며 추후 확정신고시
산출세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산출세액에 의해 공제액과 납부세액을
다시 계산, 예정신고 때 납부한 세금 과의 차액만큼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재산세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