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비리와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법 위반 (업무상 횡령)및
탈세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뒤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벌금 3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두환 전대통령의 처남
이창석피고인(38)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이 오는 10월16일 하오1시
대법원 형사1부 (주심 김덕주대법관) 심리로 열린다.
이피고인은 지난 85년 4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주)동일의 하청
업체에 지급한 하자보수비를 실제보다 2-3배 가량 높게 책정,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모두 19차례에 걸쳐 10억여원을 빼돌리는등 29억원을
횡령하고 부가가치세, 증여세등 17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20억원을 선고받고 풀려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