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등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대적인 투자진출을 앞두고 미수교
사회주의국가와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정부의 승인 및
허가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18일 국제민간경제협의회(IPECK)와 업계에 따르면 민간기업이 미수교
사회주의 국가에 일정액 이상의 투자진출을 하려 할 경우 지난 3월
국무총리 훈령으로 마련된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에 따라 최소한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 다.
*** 시간, 인력낭비, 투자시기 잃는 부작용 초래 ***
이 지침은 민간기업이 소련과 중국 등 이들 국가에 1백만달러 이상의
투자진출 을 위해서는 의향서를 교환한 후 15일 이내에 IPECK에 사업계획
예비검토신청을 하고 IPECK은 이를 정부에 제출하며 정부에서는
30일이내에 북방경제정책실무위원회에 상정,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민간기업은 해당 국가 및 기업과 계약을 마친
뒤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환사용 허가와 수출입은행에서 해외투자자금
융자허가 절차를 밟도 록 하고 있다.
민간기업이 이같은 절차를 밟기위해서는 해외 현지에서의 조사기간
등을 빼더라 도 적어도 6개월-1년까지의 긴 기간이 걸리고 있다.
즉 민간기업들이 대북방투자사업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고 투자시기를 실기하는 결과도 초래, 재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가이익을 위한다는 당 초 방침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