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 내년에 1차적으로 지방도, 군도,
지방소득원도로의 확.포장 및 신설사업과 교원인건비 및 교육시설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관련, 지방도로양여세관리 특별회계, 지방교육양여세관리
특별회계, 지하철도사업 특별회계,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를 신설키로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법 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상오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자문기구인 예산회계제도심의회(위원장 유 훈 서울대 교수)를 열어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한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를 계기로 실질적인 지방자치기반이
확충되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조정 및 재정비와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국고보조사업등의 지방이양을
추진키 위해 지방양여세제를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