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 > 할부조건 변경시의 세금계산서 수정
물건을 할부로 판매하고 할부대금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계약자가 할부기간만료 이전에 대금을 일시에 납부함에 따라 당초 세금
계산서에 기재한 공급가액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진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요. ( 서울시 청운동 이 )
< 회신 >
사업자가 재화를 할부로 판매하고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할부판매대금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가 중도에 할부계약조건을 변경,
재계약함에 따라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세금계산서의 수정 교부가 가능합니다. ( 국세청 부가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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