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금년도 석탄및 연탄가격을
지난해에 이어 2년째 동결키로 했다.
4일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석탄은 탄광근로자 임금인상(석공 7.9%,민영
9.2%)과 산재보험료율 인상및 채탄심부화등으로 9.2%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업계의 경영 합리화로 3.4%를 흡수하고 나머지 5.8%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석탄가격을 88년 수 준으로 동결키로 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9백80억원으로 재정에서 1백39억원,
석유사업기금에서 7 백87억원을 조달하여 산재보험료 5백29억원,진폐기금
1백48억원,학자금 90억원,철도 운임 2백1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연탄가격은 제조원가및 수송비의 상승으로 3.0%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업 계의 경영합리화로 0.9%를 자체흡수하고 나머지 2.1%는
정부에서 지원하여 연탄가격 도 2년째 동결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