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재벌들이 임직원이나 대주주의 친인척등 제3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운데 업무상 불가피하게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서영택국세청장은 14일 상오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및 제3자명의 부동산 보유실태와 과세기준을 보고하면서 제3자
명의의 부동산이라도 <>불가피한 사유로 취득했음이 인정되고 <>회사장부에
올라있는 부동산으로서 <>현재 업무에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물리기가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 주말께 조사작업 최종 발표할듯 ***
이에 따라 정부의 "5.8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에 의해 30대 재벌이 자진
신고한 제3자 명의의 부동산 1천1백40만평중 대부분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여 재벌그룹의 부동산투기에 대한 정부의 억제의지가 크게 퇴색
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서청장은 또 이미 지난 6월말 발표된 5대 재벌그룹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외에 나머지 43개 계열기업군이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및 제3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 조사작업을 지난주 모두 완료했으며 그 결과를 이번
주말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이 마련한 제3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 과세기준에 따르면 관계
당국의 사업승인 이전에 취득한 골프장부지 등과 원래의 취득목적대로 사용
하지 않는 부동산은 모두 과세대상으로 분류, 증여세를 물리고 나머지 부동산
은 <>관계법령상 적법한 취득인가의 여부 <>해당 부동산의 유지관리비용등을
장부에 계상했는지의 여부 <>불법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에 의해 취득한 것
인지의 여부 등을 가려 과세여부를 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