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에 따른 강제보험(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최소한 2천만원이상으로 인상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양승규교수(서울대)는 10일 보험학회주관으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자동차보험개선방안 심포지움에서 자동차 대인배상
책임보험제도의 개선방안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제2단계 자동차
보험 제도개편안과 관련, 이같이 지적했다.
*** 경제여건, 임금, 물가고려 2천만원 이상으로 ***
그런데 정부는 지난 해 7월 자동차보험제도를 운전자중심 요율체계로
1차 개편한데 이어 최근 책임보험제도, 종합보험 보험금지급기준, 무한
보험제도, 자동차보험경영등에 관한 제2단계 개편안을 마련했는데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을 사망 및 후유장해는 현행 5백만원에서 1천
만원, 부상은 3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각각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양교수는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은 우리나라의 경제여건과
임금 및 물가등을 고려할 때 2천만원이상(사망. 후유장해기준)으로
상향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피해자 보호측면 손해배상 최고한도 보장해야 ***
그는 또 정부의 자동차사고 대인배상과 관련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일원화방 안에 대해 계약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전제, 이 경우 피해자 에 대한 보험금액은 강제보험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금액을 최저한도로 보장하고 보 험계약자가 유한 또는 무한배상책임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교수는 이어 종합보험의 보험금지급기준에 대해 피해자보호측면에서
법원의 판결기준수준으로 인상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킨다 면서 근로기준법과 국가배상법을 참작,
법제화해 강제성을 띠게 하는 한편 5천만-1억원이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최고한도를 둬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