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칠곡군 북삼면 숭마/구미시
인의동등 3개지구 88만평방미터를 택지와 공공시설지구로 시설경정을 하는등
5개시 4개군에서 제출한 도시계획안 17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도시계획안에는 김천시 남산2동 평화 성내 교동등 4개동
8만2천2백평방미터의 공원지구가 해제됐으며 칠곡군 북삼면 인평동과
숭마리 일대 47만6천2백10평방미터와 구미시 오태동및 칠곡군 율리주변
29만8천5백평방미터, 구미시 인의동과 오평동일대 11만4천평방미터가 각각
택지개발지구와 공공시설지구로 변경됐다.
이들 3개 택지개발지구와 공공시설지구에는 어린이공원 11개소와 국민학교
3개교등이 세워지며 개발조성기간은 오는 9월부터 92년까지이다.
또 고령군 고령읍 장발리일대 공업지구 6만평방미터에 1만2천5백평방미터를
추가했고 경주시 북군동 49만7천평방미터는 (주)보문개발의 골프장(9홀규모)
시설지구로 결정됐다.
이밖에 상주시 계산동 59 1천3백26평방미터에는 도계장 설치지구로,
경산 대정동 93의 1만3천평방미터는 정수장 시설지구로, 달성군 논공면
본리동 29일대 8만8천5백평방미터는 공업지역으로 각각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