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28일 공단조성등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땅투기조짐이 일고
있는 경북 고령군 성산면및 달성군 구지면과 충남 청양군 전역등 2도/3군의
5백57.64평방킬로미터를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추가지정했다.
오는 8월6일 거래분부터 적용되는 이들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 실시
기간은 93년 6월14일까지이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추가지정된 지역가운데 경북 고령군
성산면의 48.46평방킬로미터및 당성군 구지면 39.95평방킬로미터는
인근의 대규모 첨단공단조성및 구마고속도로 확장기대등으로 땅값
상승기미가 보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충남 청양군 전역(4백69.23필로미터)은 이곳에 충남도청이전설이 돌면서
외지인의 임야투기가 성행,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조치로 토지거래허가제 실시지역은 전국토의 40.78%(4만4백67제곱
센티미터)에서 41.34%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