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교사의 원상복직을 요구하는 서명운동과
원상복직 특별 법 제정추진을 주도한 「전국해직교사원상복직추진위원회」
(원복추) (상임대표 심 충보교사등 2명) 서울지부소속 현직 교사가 14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직권 면직됨으 로써 여름방학을 앞두고 107명의
추진위원중 대학교수 62명을 제외한 전국 45명의 현직교사들에 대한 징계
조치가 잇따를 전망이다.
*** 전교조, 장외투쟁 본격화 태세로 확전조짐 ***
해직교사의 원상복진추진 움직임과 관련, 문교부는 추진위원들의
명단이 공개된 지난 2일 이들을 해당 시도교위별로 중징계토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위는 이미 24명의 공립학교 소속 추진위원들을
징계위에 회 부하고 사립학교 교사 21명에 대해서는 방학전에 징계를
끝내라고 학교측에 지시했 었다.
문교부의 이같은 강경대응에 맞서 원복추측은 징계절차에 나선 일부
시도교위 책임자들을 청원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지난 10일
국회에 해직교사들의 원상복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식으로
청원함으로써 전교조 해직교사의 원상복직 문제는 정치투쟁 내지는 법정
투쟁으로 그 불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복추측은 현재 해직교사의 복직을 위해 서명한 교사는 전국 3천41개
교에서 4만1천5백31명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문교부는 이들중 단순 서명 가담자라도 전교조 가입사실이 드러날 경우
중징계 할 방침이어서 주동교사들에 대한 중징계조치에 반발, 서명
교사들이 동요할 경우 자칫 지난해와 같은 제2의 교사 대량 해직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첫 징계 조치가 취해진 원복추 서울지부의 경우 대신고 최성수 교사
(31,국어) 가 학교측에 의해 직권면직됨으로써 고려고, 계성여고등 나머지
시내 4개 사립학 교 교사들도 잇따라 징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학교측은 "최교사가 전국추진위원회를 구성, 교사의 집단행위금지
의무와 함께 성실,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징계사유를 밝혔으나
최교사는 통보서 수령을 거부하고 즉각 교무실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또한 원복추 서울지부는 " 최교사에 대한 직권 면직조치는 국민의
기본권인 청 원자유를 짓밟고 교육민주화에 저항하는 반 교육적 행위"
라고 비난하고 이 학교 김 한수 교장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징계저지 결의대회등 장외투쟁 본격화 ***
원복추 서울지부는 앞서 서명운동을 둘러싸고 서명 주동 교사와
학교측간의 공 방이 시작되던 지난 5월 15일 김상준 서울시교육감등 3명을
청원법위반혐의로 고발 한 바 있다.
최교사의 징계조치와 관련, 전교조 서울지부는 오는16일 하오 6시30분
연세대 강당에서 징계저지결의대회를 갖는등 장외투쟁을 본격화 할
방침이어서 방학을 앞둔 학생들에게 까지도 그 파문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위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 서울 뿐 아니라 원복추를 구성한 전국
11개 지역 으로 확산될 전망인데 이들 45명의 현직교사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이 9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5, 전북5, 경남 5, 광주 5, 충남
5, 강원 3, 대전 3,경기 2,충북 2, 전남 1명등이다.
전교조 강원지부의 경우 지난달 25일 서명운동과 관련, 김병두
교육감과 묵호고 홍종렬 교장을, 충남 지부는 백승탁교육감등 3명을 각각
검찰에 청원법 위반혐의로 고발해 놓고 있다.
원복추는 서명운동을 마친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추진위원들에
대한 문교부 의 징계에 대한 대책으로 " 서명운동에 대한 탄압의 부당성을
폭로하고 분쇄하기 위한 " 범국민적 차원의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과 아울러
정원식 문교장관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한 바 있어 해직교사 원상복직
문제를 둘러싼 문교부와 전교조간의 2 차전 역시 교육계 안팎에 적지않은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