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광주문제의 해결과 여야합의에 의한
광주보상법 국회처리를 위해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대폭 증액할 방침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정부 여당은 평민당과 광주희생자유족단체에서 민자당 광주보상법의
희생자및 부상자보상금 규모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 보상금은
법안대로 호프만식 계산에 따르되 생활지원금과 위로금을 증액, 전체
보상금의 규모를 약 1.5배 규모로 증액키로 방침을 세우고 평민당과
구체적인 절충을 벌일 계획이다.
*** 사망자, 행불자 부상자 1억5천만원까지 확대 ***
민자당은 광주보상법에 따라 광주관련 희생자에게 손실소득보상금과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대상자에 따라 지급, 사망자의 경우는 최고
1억1천만원, 부상자(1급) 은 1억1천5백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나 이를
바꿔 사망자와 행불자 부상자의 최고 보상액수를 1억5천만원까지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손실소득보상금은 당초안대로 호프만식을 적용하되 유족에게
일괄 지원 되는 5천만원의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늘려 전체
보상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5.18 당시 사건과 관련해 10일 이상 구속됐던 일반인에
대해서도 하루 3--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민자당 단독 통과 방침 ***
민자당의 박준병사무총장은 2일 "희생자와 유족 1천3백2명에게
지급하고 있는 생활지원금 형태의 보상금을 99%이상 찾아간 상황으로 미뤄
희생자나 그가족들은 조 기보상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다만 보상액수에 대한 불만과 평민당 의 반대를 감안, 보상액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박총장은 "보상규모에 대한 정부 여당의 입장이 최종 확정되면 이를
평민당과 절충하되 평민당이 법안통과를 반대해도 민자당만으로 이를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민자당 광주. 전남지역 지구당위원장들은 최근
당지도부에보상금액 의 상향조정과 보상법의 조기처리를 건의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