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함께 타기" 차량의 동승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보상범위가 확대
된다.
15일 재무부에 따르면 대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해 출퇴근때"승용차 함께
타기" 실시 차량이 사고가 났을 경우 이 차에 동승한 사람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최고 5%까지만 감액하여 보상하도록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을
변경하여 이날 부터 시행키로 했다.
종전 약관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을
호의로 함께 태우고 운행하다가 운전자의 과실로 함께 탄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함께 타게된 경위나 목적 등의 내용에
따라 손해액에서 5-50%를 감액하여 보상토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