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외국산 담배를 수입판매하고 있는 필립 모리스
코리아(주) (대표이사 송덕영.미국인), 한국알제이 레이놀즈(주) 대표이사
W. V. 브라스웰.미국인), (주)한도코퍼레이숀 (대표이사 한재호)등 3개
회사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의거, 소비자에게 부당한 경품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경품류제공을 통한 법위반 사실을
2개의 종합중앙일간지에 공표토록 명령했다.
*** 위반사실 종합일간지에 사과광고토록 ***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한국알제이 레이놀즈, 필립 모리스 콜기아,
(주)삼양인터내쇼날 (대표이사 김기성), 로스만스 극동주식회사(대표자
팀 밴 델 메르웨)등 4개 회사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없이 허위과장광고를
하지 말것과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에
게재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필립 모터스 코리아등 소비자경품류제공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3개 회사는
공정거래법상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지정고시의 경품류가액한도와
제공기간을 위반하여 전화번호부, 라이터, 완구용 카메라등을 소비자경품으로
제공하면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경품류제공으로 인해 제공기간중 수입담배의 판매량이 현저하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경품류를 제공했던 달의 해당 담배의 수입량이
평소때 보다 75-2백%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시정않으면 검찰에 고발 방침 ***
서울시장은 이같은 경품류 제공행위에 대해 지난 2일 2일 시정권고를
했으나 이들 양담배 수입업체가 시정권고를 수락하지 않음으로써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한국알제이 레이놀즈등 허위과장광고로 시정명령을 받은 4개 회사는
자신들이 판매하는 수입담배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없이 "최고의 맛",
"세계 제일", "최고급"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함으로써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담배제품의 품질에 관해 사실과 다르게 인식토록
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수입담배와 관련된 6건의 소비자경품류
제공행위및 국산담배 한라산을 "가장 순한 담배"라고 표현한 한국담배인삼
공사의 과장광고 행위에 대해 조사중이며 조사가 끝나는대로 법률위반여부를
가려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담배수입업자들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관한 조치에 대해서도 불복할
경우는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러나 이들 업체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울지방검찰에 형사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