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PC생산업체들이 허위과장광고를 일삼고 있는가 하면 부당한 할부
판매제도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6개 PC제조업체 및 55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용 PC유통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6개업체 모두 허위
과장광고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보컴퓨터의 경우 컬러모니터를 사용할 수 없으나 사용이 가능하다고 광고
하고 있으며 현대전자는 확장용 슬롯이 4개임을 선전하고 있으나 실제는 3개
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각사가 실제 제공되는 것보다 더 많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으며 교육용PC의 경우 모니터없는 본체만으로의 사용이 불가능
하나 6개업체 모두 본체 가격만 광고, 소비자를 오도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외에도 삼성전자 대우전자가 컴퓨터 교육시설수를 실제보다 늘려 광고
하고 있으며 특히 대우전자는 미국의 UL 및 캐나다의 CSA등 외구규격을
획득한 것처럼 과대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조사에 따르면 할부구매시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평균
10.3% 할인혜택을 받는 현금 구매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