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소득법 시행규칙 제 18조의 3 제 1항 제 6호는 행정관청의 허가/인가/면허
승인/지정/검정등을 받거나 행정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등을 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당해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사업용 토지로 연간 수입금액이 토지
가액의 100분의 7 이상인 때에는 나대지로 보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도
이같은 규정을 적용받을수 있는지요.
<회신>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로 장기간 보유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토록한 규정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데 대한 규제의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18조의 3 제 1항 제 6호의 요건을
갖춘 토지는 당해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서로 다르더라도 나대지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