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을 놓고 노동부와 산업계가 심한 대림을
보이고 있다.
*** 임금부당 가중....업계 ***
정부가 오는5월초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5조 등을고쳐 산업보건의
선임, 유해작업 1일근로시간 6시간제한, 위험작업범위확대 등을 포함
시키려하자 비철금속및 전지 주물 도금등 관련업계가 노동부를 찾아가
항의하는등 반발하고 나섰다.
비철금속연합회및 고려아연 풍산등 비철업계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개정안에는 위험작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다
유해작업의 1일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함으로써 4교대근무가 불가피
해져 생산성저하및 인건비상승부담을 안게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방침 변화없다....정부 ***
특히 자동차용배터리제조업등 기능인력소요업종은 근무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하면 월급이 낮아져 기능인력들이 다른업종으로 빠져나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보건관리자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의무조항에 대해서도 지방중소
기업의 경우 의사와 간호사를 채용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노동부관계자는 "업계의 이같은 건의는 유해하거나 작업환경
이나쁜 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데서 나온것"
이라고 지적, 시행령을 당초입법예고한 안대로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동부관계자의 이같은 발언이 업계에 전해지자 박상규 비철금속연합회장등
업계대표들은 최영철 노동부장관을 찾아가 다시 공식항의할 계획이며
노동부는 오는 20일 공개토론회를 열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내용중 유해물질의 허용농도, 유해작업도급금지,
유해작업범위결정시 노사합의처리리기한등의 문제에 대해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