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당경쟁이 우려되는 해외투자에 대해 규제가 가해진다.
27일 재무부가 마련한 "해외투자 자율규제 및 금융지원 기준"에 따르면
재무부장관은 국내업체끼리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는 해외투자업종 및 지역에
대해서는 관련업계의 신청을 받아 해외투자 자율규제 대상업종 및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규제 대상업종 및 지역으로 지정되면 이를 대상으로 한 신규 해외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 등의 해외투자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주무부장관
이 지정한 관련협회에 해외투자 추천권을 주어 업계로 하여금 자율조정토록
유도키로 했다.
이와함께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업종 및 지역에 대해서는 현지의 동종업체
끼리 협의회를 구성하여 상호협조토록 하고 신규진출업체에 대해 인력 스카웃
금지각서를 징구하는등 행정지도를 병행키로 했다.
한편 재무부는 해외투자사업을 장려대상, 억제대상, 금지대상등 3가지로
구분, 해외투자자금을 선별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같은 기준은 해외투자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현지에서의 과당경쟁등에
따라 예상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